코스피 주가급등 상위 장악한 '우선주'…"투자자 주의"

우선주, 유가증권 주가등략률 상위 13위까지 차지
거래소, 우선주 과열시 투자유의-단기과열 종목 지정
증시 불안정기 급등락 현상에 유의해야
  • 등록 2021-05-10 오전 10:58:33

    수정 2021-05-10 오전 10:58:33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우선주의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이상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어, 국내 증시 횡보장에 매력있는 보통주를 찾지 못한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증시 불안정기에 급등락 현상이 두드러지는 우선주를 대상으로 시세조정, 부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 동부건설우(005965)는 전 거래일 대비 1만8400원(29.97%) 오르며 4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동우3우B, 동우2우는 각각 29.93%, 29.93% 오른 5만7300원, 2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깨끗한나라우(004545)도 29.90%, KG동부제철우(016385) 29.70%, 코리아써키트(007810)2우 29.67%, 동양우(001525) 29.60% 오르며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다.

노루페인트우(090355) 23.08%, 태영건설우(009415) 22.95%, 코리아써우(007815) 22.53%, 노루홀딩스우(000325) 20.00%, 유유제약1우(000225) 12.11%, 금호건설우(002995) 15.79% 등 순으로 10%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과열 발생 시장감시본부 투자유의 안내를 거쳐 높은 괴리율을 보이는 종목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우선주 순환매’, ‘우선주 상승랠리’ 등을 언급하는 출처 불명의 자극적 매수 권유와 우선주 대상 높은 투자수익률을 제시하는 부정거래 유인글 주의를 요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매매를 시행했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기간 내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3일간 단일가매매(30분주기) 적용한다. 지정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단일가 매매가 연장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우선주 관련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포착시 금융당국과 공조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손예진, 출산 후에도 여전
  • 돌고래 타투 빼꼼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