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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조사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999년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규모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시행해 왔다. 지난 20년 동안 386조3000억원 규모 849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시행해 이중 154조1000억원 규모 300개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개편은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만큼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강조한 것이다. 비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때 지역균형 가중치를 현재보다 5%포인트(p) 높였다.
현재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 25~35%인데 이를 비수도권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한해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 30~40%로 바꾼다. 또 비수도권 균형발전 평가 때의 지역낙후도를 마이너스 9점~플러스 9점까지의 가·감점제에서 1~9점의 가점제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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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현재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광주송정~순천 단선 경전선 전철화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 등이 있다.
수도권 SOC 사업이 예타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다.
기재부는 이 대신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주무부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또 예타 조사기간도 지난해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기로 했다.
현재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수도권 사업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사업이나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이 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수도권 예타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광역시 사업엔 플러스 요인이 강하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가 현저히 높아지거나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소득이전 사업도 수혜가 예상된다. 원래는 500억원 이상 사업은 SOC와 같은 조건으로 예타를 받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가급적 대안 제시나 조건부 추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 평가기준은 현재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에도 당장 적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역균형발전을 더 고려해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 비중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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