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변호사들은 “변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변협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견서 제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회는 지난 23일 테러방지법에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전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냈다.의견서는 하창우 회장과 변협 간부 및 상임이사 등의 검토를 거쳤으며 변협 측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관계자는 “쟁점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변협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변협이 새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이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은 어느 때보다 진중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변협 내부 규정에도 법령의 제정과 개폐 등에 대한 중요 사항을 발표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변협 집행부는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2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 때문에 대다수 변호사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변협의 의견서 개진 소식을 접했다.
집행부의 의견서 제출을 변협의 의견으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집행부의 의견인 만큼 이를 변협의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내부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만큼 이를 변협 의견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협은 지난 2001년 미국 9·11테러 이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제출했을 때 두 번이나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냈었다”며 “그때와 입장이 180도 바뀐 이유에 대해서 소속 변호사는 물론 우리사회에 더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