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두산·현대 등 13곳 '입찰 담합' 제재 착수(종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상반기 중 전원회의 상정"
MB정부 에너지 국책사업 담합 조사..과징금 수천억 전망
가스공사 "제재 결정 직후 건설사에 손배소송"
  • 등록 2016-02-22 오전 10:15:53

    수정 2016-02-22 오전 10:15:5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에 참여한 13개 건설업체에 입찰 담합 혐의를 적용,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 건설업체 등 13곳에 LNG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이들 13개 업체들로부터 담합 의혹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공구로 나눠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은 2005년(5개 공구), 2007년(4개 공구), 2009년(4개 공구) 총 3차례에 걸쳐 입찰 전에 모임을 갖고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일정 금액 이하로는 투찰하지 않기로 했다. 낙찰 예정사 외 업체들은 입찰에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을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입찰 들러리를 섰다. 낙찰 금액만 총 1조3739억원에 달한다.

삼척 LNG탱크 공사는 한국가스공사(발주처)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98만㎡ 부지에 건설하는 네 번째 생산기지 건설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에너지 국책사업 가운데 핵심시설로 꼽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무혐의, 경고, 과징금 부과 등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수천억원 과징금 부과를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조치수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과징금 여부와 전원회의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LNG탱크 공사에 대한 입찰 담합이 확인되는 즉시 1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가 확정되면 곧바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에 모두 손배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스공사 관계자들은 해당 건설사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몇 차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가 작년 12월 15일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위치한 삼척 LNG 생산기지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양호 삼척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척 LNG 생산기지 1단계 건설사업 준공식’ 행사를 열었다.(사진=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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