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가입비 폐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가계통신비가 ‘13년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되고 최근 2분기(’14.4~‘15.1분기) 연속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시장구조로 인한 사업자 간 경쟁 미흡, 경쟁제한적인 규제 등의 한계도 존재한면서 데이터 이용량 증가 및 1인 다(多)기기 사용 시대로 인한 통신비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크게 △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시장구조 개편 정책 △ 시장 자율적인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의 두 축으로 추진된다.
먼저 설비 기반 경쟁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에 의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파수 우선 할당(기존 이통용 주파수도 우선 배분),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과 심사기준, 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다.
유통망 확대를 위한 LTE·청년 계층 주 목표로 포털사이트 운영(‘15.5월),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15.9월→’16.9월), 도매대가 인하(음성 10.1%, 데이터 31.3%),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16.9월) 연장 검토 등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SK텔레콤 통신요금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일정기간(15일) 내에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검토기준도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요금제 출시 기간이 단축(1~2개월→15일)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시,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를 정비한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 간에 걸쳐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으로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요금인가제 개선에 대해 오늘 당·정은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으며, 향후 공청회와 입법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안이 입법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어 통신요금도 시장 자율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LTE 생태계 등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융복합 산업 등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등 ICT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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