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오전 9시30분께 정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뒷돈의 구체적 사용처도 확인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사장을 지낸 정 전 부회장은 ‘영업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이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