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035420))과 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035720)), SK커뮤니케이션(네이트), 구글코리아(구글) 등이다.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인터넷포털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하면 인터넷포털 사업자로부터 해당 검색어를 구매한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되는 광고를 의미한다.
광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실제로 2010년 1조217억원이었던 검색광고 시장은 △2011년 1조2902억원 △2012년 1조4103억원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이는 포털사업자들이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을 갖거나, 광고주에 대한 이용제한을 임의로 결정했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것이다.
포털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불공정 조항도 시정됐다. 앞으로는 포털사업자들은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되고, 특별손해의 경우에도 미리 알았다면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특별손해란 채무불이행 등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 외에 그 상황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추가 또는 확대된 손해를 일컫는다. 민법은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 조치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은 중·소상공인의 권리 보호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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