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서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세제지원 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하이일드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 현재는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과세 기준인 2000만원 이자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
법이 개정될 경우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
내년 1월 이후 설정 펀드를 대상으로 2016년말까지 가입한 투자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올해말로 끝나는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도 내년으로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손실분을 빼고 과세가 이뤄진다.
앞으로 대체증권거래소(ATS)에서 거래될 주식도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과 같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 경우 ATS 주식매매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