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세법개정]하이일드펀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제외

해외주식 손실상계 기한 1년 연장
  • 등록 2013-08-08 오후 1:32:10

    수정 2013-08-08 오후 1:32:10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하이일드펀드(고수익채권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다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서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세제지원 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하이일드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 현재는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과세 기준인 2000만원 이자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

법이 개정될 경우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1인당 5000만원의 투자금액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

내년 1월 이후 설정 펀드를 대상으로 2016년말까지 가입한 투자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STX그룹 등 어려움에 처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 역시 신용도가 낮아 그간 은행 대출 외에는 마땅한 자금조달 수단이 없었다. 하이일드펀드가 활성화될 경우 이들 기업에도 시중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된다.

올해말로 끝나는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도 내년으로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손실분을 빼고 과세가 이뤄진다.

앞으로 대체증권거래소(ATS)에서 거래될 주식도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과 같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 경우 ATS 주식매매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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