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예비 신부의 동생을 탐하려던 파렴치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이진규 부장판사)는 30일 결혼을 앞둔 여인의 여동생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A(33)씨에 대해 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결혼할 예정이던 여인의 동생을 성폭행하려고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한 뒤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예비 신부의 여동생 집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이를 항의하는 여동생을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됐다.
누리꾼들은 "사람도 아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뻔뻔하기 짝이 없다. 징역 2년이 아니라 20년은 구형해야 한다" "상처받았을 피해자들이 불쌍하다.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훌훌 털어 버리기 바란다" "실명 공개를 해 앞으로 영원히 결혼을 못하게 해야 한다" "정말 파렴치해 입에 담기도 창피한 사건이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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