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건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의 차명계좌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신한은행을 설립할 당시의 투자자들 계좌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차명계좌 생성 흐름도를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설립될 당시 재일교포 670여명이 출자금 50억엔(250억원)을 냈고, 은행은 이에 대한 이익을 매년 10%를 배당했다.
신한은행 설립 당시 들어온 재일동포 자금은 정부의 묵인 하에 비합법적으로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동포들의 이 배당금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어려웠다는 것.
그런데 재일동포 출자자들은 대부분 재력가들이어서 배당금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이 자금을 대부분 라응찬 회장이 관리하도록 맡겼다는 것.
신 의원은 "라 회장이 1991년 은행장이 되면서 비서실과 본점 영업부를 통해 이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며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일부 계좌가 실명 계좌로 전환되고, 교포 주주 중 사망자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1000+α'개의 계좌가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 계좌에 대해 신한은행은 본점에 '영업3부'를 별도로 두고 지점코드까지 부여해서 관리해 왔다"며 "지금은 본점 영업부로 통합됐고,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라 회장의 비서실장 시절에 이를 직접 관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라 회장의 차명계좌는 개인의 비자금 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신한은행의 차명계좌로도 볼 수 있다"며 "설립 당시 재일교포 투자자들의 계좌부터 조사하면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창 금감원장은 "차명계좌 건을 실명제법에 따라 검사에 제약이 있지만 그 안에서 검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