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위성공동시청 철회돼야..헌법소원 제기"

케이블TV방송협회 "MATV 규칙개정은 KT에 대한 특혜"
  • 등록 2007-09-13 오후 2:12:25

    수정 2007-09-13 오후 2:12:25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정부의 공동시청안테나(MATV) 시설기준 개정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3일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SMATV) 허용은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030200)가 통신망에 이어 유선방송망까지 장악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특혜"라며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MATV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텔레비전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테나와 부대설비를 말한다. 여기에 위성방송용 안테나 등을 달아놓은 것이 SMATV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거주자들이 위성방송을 보려면 그동안 각 가구별로 접시안테나를 달아야했지만, 앞으로는 SMATV 하나로 여러 가구가 동시에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는 "케이블TV 관련 규제는 꽁꽁 묶어두고 KT와 위성방송만 지원하는 편파적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업계가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SMATV 허용으로 가입자가 스카이라이프로 대거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로 가구별로 가입자를 유치해오던 스카이라이프가 아파트 단지나 동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자 확보에 나설 경우, 경쟁관계인 케이블TV 업계로선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케이블TV업계와 학계는 이번 SMATV 허용 이전에 관련 제도 미비에 대한 사전검토 및 보완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정통부는 이를 묵살한 채 SMATV를 허용했다"며 정통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SMATV 허용은 방송법상 방송역무 규정에 관한 것"이라며 "방송위원회에 관련 방송법 개정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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