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현장점검한 한 총리 “법치 원칙 지킬 것”…화물연대 엄정대응 재강조

5일 귀국 직후 서울북부저유소 현장점검
“국민생활 불편 없도록 최선 다해달라”
  • 등록 2022-12-05 오전 11:23:34

    수정 2022-12-05 오전 11:23:3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차를 맞은 화물연대 집단파업과 관련 “정부는 법치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5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5일 서울북부저유소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 총리실 제공)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를 방문해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석유제품 입·출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다.

프랑스·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 직후 북부저유소를 찾은 한 총리는 “정부는 법치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집단 운송거부중에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992년 준공된 서울북부저유소는 저장탱크 12기에 총 42만 배럴의 저유시설을 갖추고 있다. 북부수도권 운송용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핵심시설이다.

현장점검에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 등이 동행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육상화물 운송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짐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우선 발동했고, 5일부터 명령 미이행 운수사업자·종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시멘트 외에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도 출하차질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정유·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필요시 즉각 발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위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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