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최순실 소환법' 오늘(28일) 발의…여권법 개정

  • 등록 2016-10-28 오전 10:10:11

    수정 2016-10-28 오전 10:10:11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모녀의 국내 송환을 위해 이른바 ‘최순실 소환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8일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을 통한 국내 송환을 추진할 수 있는 ‘여권법 일부 개정안(최순실 소환법)’을 이날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씨의 경우 여권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최순실씨에 대해 “송환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여권법상 여권 반납 명령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 씨의 독일 체류 기간은 28일(현지시간)로 꼬박 56일째가 됐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달 3일 출국한 이후 입국 기록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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