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8일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을 통한 국내 송환을 추진할 수 있는 ‘여권법 일부 개정안(최순실 소환법)’을 이날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최순실씨에 대해 “송환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여권법상 여권 반납 명령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 씨의 독일 체류 기간은 28일(현지시간)로 꼬박 56일째가 됐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달 3일 출국한 이후 입국 기록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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