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준비 본격화…어떤 절차 남았나

실무접촉에서 방법·장소·규모 등 확정
고령자·직계가족 우선으로 후보자 추린 후 건강검진 실시
생사여부 확인 후 최종 명단 교환…상봉자는 교육 이수 후 방북
  • 등록 2015-08-30 오후 3:25:51

    수정 2015-09-08 오후 4:00:3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다음달 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29일 오후 1시쯤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측이 제안한 7일 실무접촉 개최에 동의한다는 연락을 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적십자 실무접촉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우리측 제안을 불과 하루 만에 수용하면서 최근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이 합의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과거 남북 실무접촉에서 상봉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추석 명절 때는 힘들겠지만, 이르면 10월 초순에서 중순경에는 상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적십자 실무접촉에선 상봉 일시와 방법, 장소,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세부안에 대한 남북 양측의 의견이 다르면 실무접촉을 여러 차례 진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남측 가족들이 찾고자 하는 북한 가족을 만나는 상봉과 북측 가족들이 남한에 있는 가족을 찾아 이뤄지는 상봉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보통 각각 100가족씩 200가족의 상봉이 이뤄졌다.

상봉 일정이 확정되면 대한적십자사(한적)에서는 인선위원회를 열고 상봉인원의 3~5배수를 뽑는다. 선정할 때는 90대 이상의 고령자, 직계가족을 찾는 사람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한적은 이렇게 선정된 후보자들을 다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봉 인원의 2배수로 줄인다. 이산가족 신청자들의 나이가 고령화되다 보니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방북하기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남북 각각 상봉 인원의 2배수까지 상봉 후보자를 줄이면 남북 적십자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생사확인 의뢰서와 회보서를 교환해 찾고자 하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 상봉자 명단을 교환하고, 상봉 대상자는 통일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지원인원 교육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상봉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이 교육은 상봉자 외에도 상봉단에 동행하는 공무원, 봉사자, 기자단도 받아야 한다.

한적과 통일부는 생존 이산가족 6만6292명 전원 자료 분석을 이미 완료했으며,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이산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전화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북측과의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을 위해 필요한 사전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전례를 보면 최종 선정된 우리측 이산가족 상봉자 100여명은 상봉 전날 방북 교육을 받고, 금강산에서 열리는 2박 3일간의 1·2차 상봉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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