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자금 수사 난항..檢 정동화 영장 재청구 검토

법원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15-05-25 오후 7:50:16

    수정 2015-05-25 오후 7:50:16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밝혀내려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 및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번 주 중에 결정한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2개월 넘게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해왔다. 검찰은 지난 3월 13일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현직 임원 10명을 구속 기소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해 왔다.

비자금을 조성한 시기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비자금 조성의 ‘윗선’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정 전 회장이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3일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포스코건설의 전·현직 국내외 영업담당 상무 5명과 전무급인 토목환경사업본부장 3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했다. 법원이 비자금 조성 책임을 최고위층까지 묻기에는 현재까지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회사 최고위층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포스코 그룹 전반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려던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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