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조금 부정 신고자 3명에 5000만원 보상금

  • 등록 2014-04-02 오후 12:00:00

    수정 2014-04-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 부정 집행을 신고한 신고자 3명에게 총 5000여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2억2000여만원이다.

최근 5년간 부패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해 보상금·포상금을 받은 178건의 사건 중 정부의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낸 사건이 73건(41%)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12년 42.6%, 2013년 56.3%로 보조금 부정 수급사건 신고로 인한 보상금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권익위는 신고부터 조사 후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를 개설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는 신고센터를 통해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신고가 더 많이 접수돼 보상금·포상금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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