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성 연구윤리위원장은 "문대성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 논문과 중복될 뿐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상당한 부분이 일치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며 "본교윤리위원회에서 규정에서 정의한 표절에 해당하는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예비조사위원회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예비조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됐고, 그 중 한 분이 체육학과 교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비조사 위원회를 잘 구성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두 분 교수의 전공은 ▲한 분은 법과대, 한 분은 자연계통 교수다. 자연계통 교수를 선정한 이유는 논문 관련 부분이 생화학,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므로 그쪽 교수로 정했다.
-서론에서 본론 부분,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그것은 내용이 피해자 정족성 갑근력에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같다. 그 부분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판정했다.
-새누리당이 조속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고, 당초 예상은 1,2개월 이상이라고 했는데 신속한 결정의 이유는 ▲국민대가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저희는 저희 일정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분들이 검토하고 검토가 끝나서 발표하는 것이다. 외부 영향은 받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 수요일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오늘까지도 몰랐다.
-당초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판단하는데 큰 시간이 필요없었다는 것인가 ▲그것은 예비조사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하신 모양이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들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전체적 예비조사하고 본조사하는 절차가 있는데,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당선자 논문이 판단이 쉬웠다는 것인가 ▲그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예비조사위원들은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당시 논문을 심사했던 교수들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배척했다. 그분들의 결정이 혹시라도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봐 애초에 맨 처음에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규정에 따라 배척했다.
-심사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그 다음번에 논문 심사와 표절 심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논문이 몇 %가 일치하나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몇 %인지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비조사 이후 본회의 일정, 징계수위 결정은 어떻게 하나 ▲그것도 저희 윤리위원회의 소관 범위를 벗어난다. 저희는 표절 여부만 판단해서 대학원에 맡기면 대학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 관련기사 ◀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대성 "탈당"(종합) ☞문대성 윤리위 회부..박근혜 "걸림돌 그냥 넘어가지 않아"(종합) ☞이준석 "문대성 돌발행동에 새누리 패닉" ☞이상돈 "당에서 문대성 의원직 사퇴 권고해야" ☞진중권 “복사기는 아날로그 복제..문대성은 디지털 복제” ☞김형태·문대성 당선자 논란..어떻게 진행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