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온라인 본회의' 개최 가능[e법안프리즘]

김태년 민주당 의원, 국회법 일부 개정안 발의
비상 시 원격영상회의 개최 조항 신설
  • 등록 2024-12-06 오전 9:26:45

    수정 2024-12-06 오전 9:26:4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장 판단 아래 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원격영상회의가 가능한 국회법 제73조 3항(원격영상회의)를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이때 원격영상회의는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회의’를 의미한다. 의장은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 111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또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 표결은 제5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