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만 8개” 살인 예비 스토커에 피해자 사진 찍어 보낸 흥신소

  • 등록 2023-09-22 오전 11:31:31

    수정 2023-09-22 오전 11:31:3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30대 남성의 의뢰를 받아 해당 여성을 미행하고 사진을 찍어 보낸 흥신소 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B씨(32)가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행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흥신소업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기, 계약서. (사진=대구지방검찰청 제공)
B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 계획을 올리고 회칼,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등을 구매하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B씨는 A씨에 피해자 미행 등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거주지를 알아내려 했다.

검찰은 B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냈다. 압수된 A씨의 휴대폰만 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며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7회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회 타인 주민번호, 가족관계 등 정보를 알아내 의뢰인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특정 가수의 열성팬의 의뢰를 받고 가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수 차량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해자 정보 유출행위는 살인예비 범죄로 이어져 생명·신체가 침해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 강력범죄, 스토킹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불법 정보수집과 유출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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