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7일 오전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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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초반인 지난 2015년 대비 절반 가까이 업무추진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판공비나 접대비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 2019년 한해 업무추진비로 총 5342만9000원을 사용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조사비로, 총 236회에 걸쳐 2360만원을 사용했다.
이밖에 주요 정책 추진 관련 회의 및 자문에 1025만6000원(43회), 통화정책 홍보를 위한 회의 및 행사에 929만2000원(28회), 유관기관과 업무협의(28회)에 848만1000원을 썼다.
이 총재의 업무추진비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이 총재는 2015년 9555만원을 사용했다. 2016년에는 8344만4000원을 사용했으며 2017년 7148만1000원, 2018년 6207만9000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2636만원으로 이 총재의 절반 수준이지만, 화환비 등 경조사비가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2236만2000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