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反통합파, 개혁신당 창당추진위 구성.."安 당대표 인정못해"

14일 정론관 기자회견
"1월12일 기습 당무위 '불법', 원인무효 선언..불법전대 저지·무산 총력"
  • 등록 2018-01-14 오후 4:02:02

    수정 2018-01-14 오후 5:00:08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정동영·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대표의 군사쿠데타식 불법 당무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수야합 불법 전당대회를 저지무산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14일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신당 창당에 돌입했다.

이날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를 더 이상 당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민주·평화·개혁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총결집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지원·정동영·천정배·조배숙·유성엽·박준영·최경환·윤영일·이용주·박주현·장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월 12일 기습 개최된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의는 불법 당무위고, 따라서 당무위 결의는 모두 원인무효임을 선언한다”고 했다.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소집했으며 ‘친안파’ 최고위원들만 따로 모여 ‘몰래 간담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무위에서 임시전대 소집공고 일시까지 강제함으로써 당헌을 어기고 전당대회 의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들은 전당대회를 관리해야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친안파로만 구성한 점과 당무위 추천 대표당원 500명 중 대다수인 468명을 지역위원회에 배분한 것 역시 당헌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의 군사쿠데타 식 불법 당무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수야합 불법전대를 저지·무산시키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조배숙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차 목표는 전대 무산이지만, 국민의당이 사실 국민으로부터 내홍과 갈등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만큼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개혁하고 새롭게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그래서 어쨌든간에 신당의 길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표당원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줄 것을 당무위원회에 공식 건의키로 의결했다.

김수민 전대위 대변인은 서면을 통해 “당규 제5호 중앙조직 규정과 관련해 제7조(소집) 제1항에 의거해 집행되는 전당대회 소집 통지가 불가능한 대표당원의 지위 문제와 대표당원 직의 사임 의사를 밝힌 대표당원의 지위 문제, 그리고 전당대회 의장의 직무해태와 당헌당규 위반 시 전당대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에 대해 당무위에 제·개정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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