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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의약계에 따르면 전국 약국의 70%는 약국장 1명이 직원 1명을 고용하는 1인 약국이다. 약사는 약의 조제와 복약지도를 맡고 나머지 직원이 처방 전산입력, 약품 정리, 수납 등을 맡는다. 약국의 운영시간은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약국직원의 근무 시간은 주 51시간, 월 257시간이다. 통상적으로 처방전을 전산에 입력하는 전산원이나 조제보조원의 임금은 2~3년차가 170만원 선이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인 193만5210원 이상을 줘야 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약사는 “직원들에게 많이는 못 줘도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현재보다 약 15%는 임금을 올려야 한다”며 “조제보조원도 없이 고용 약사 한 명과 전산 직원 한 명 등 최소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인건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산원이나 조제보조원은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약국장이 4대 보혐료나 식대를 대납하는 경우도 많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직원이 부담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치과 문전약국 약사는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부담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반발할 게 뻔하다”며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딱히 뾰족한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약국의 주장이 엄살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문전약국 직원은 “월급 적게 주는 것을 감안해 보험료, 식대 대납해 준 것 아니냐”며 “처방전 입력, 약품 정리 등 온갖 허드렛일은 직원이 다 하는데 고작 월급 30만원 오르는 것 가지고 벌벌떠느냐”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