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서울에서 집단대출 받으면 DTI 적용

  • 등록 2017-06-19 오전 9:34:52

    수정 2017-06-19 오전 10:54:3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단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담보로 맡기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LTV 규제만 70% 수준에서 적용됐다.

정부는 19일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 규제를 강화하고 DTI를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LTV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전역에 규제 비율이 70%에서 60%로 강화된다. 기존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잔금대출은 50% 수준에서 잔금대출이 신규 적용된다.

다만 디딤돌대출 자격 요건이 되는 서민·실수요자가 받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LTV 규제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DTI 규제는 6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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