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회에 도로 점유 허가한 서초구청, 잘못 됐다"

서초구 주민,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1·2심 "주민 소송 대상 아냐" 기각…대법 "주민 소송대상 맞아"
  • 등록 2016-05-27 오전 11:16:51

    수정 2016-05-27 오전 11:38:51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특정 종교단체가 공공도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제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황일근(45)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의 무효확인 주민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기독교 ‘사랑의 교회’는 2010년 서울 서초구 인근에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서초구청에 서초구 소유 국지도로(참나리길) 지하공간을 점용하겠다고 신청했다. 대신 신축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서초구 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 제안을 받아들이고 10년간 이 도로를 점용할 권리와 건축 허가 처분을 내줬다. 점용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로부터 도로 점용료 2억35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자 황 전 의원 등 서초구 주민은 2011년 12월 서초구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이 지하 예배당을 공공시설로 볼 수 없고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서초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가 불복하자 황 의원 등은 2012년 8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는 “해당 소송이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한 종교단체 등에 배타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린 건 주민 소송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황 전 의원 등이 함께 제기한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 취소 상고심은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서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도로점용을 허용한 건 본래 도로의 기능과 목적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며 “특정 종교단체가 배타적으로 공공도로를 점유한 허가를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외려 임대 유사 행위에 가깝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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