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기간제법·파견법 고용불안 줄여"..이목희 "460만명 파견대상 만드는 것"

이한구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불리한 대우 받지 않도록 힘써야"
이목희 "불법파견 정부가 단속해야..기간제 반복갱신횟수, 사용사유 제한해야"
  • 등록 2016-01-18 오전 10:18:06

    수정 2016-01-18 오전 10:18:0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기간제법과 파견법과 관련해 “고용불안을 줄이고, 소득창출 기회를 늘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여당이 낸 파견법은 460만명을 파견 대상으로 만드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이한구 의원은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서 “부진한 기업 영업실적과 강성 노조를 감안했을 때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쪽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장도 지금 경제상황이나 국회 운영의 상황을 봤을 때 자기가 야당을 설득해서 쟁점법안을 처리할 자신이 없으면,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로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불법파견이 있으면 정부가 단속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등 불법파견이 계속돼 온 것을 합법화해주자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파견법은 지금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파견직으로 전환시키는 법”이라면서 “예를 들어 32개의 파견업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파견이 잘 일어나지 않는 업종을 바꿔서 예컨대 고용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파견보다도 더 근로조건이 나쁜 도급이나 용역 등이 파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시도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목희 의원은 “OECD가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정해준 원칙이 있다”면서 “기간이나 반복갱신 횟수를 제한하든지 사용사유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임신, 출산휴가, 기타 계절적 사유에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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