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여당이 낸 파견법은 460만명을 파견 대상으로 만드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이한구 의원은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서 “부진한 기업 영업실적과 강성 노조를 감안했을 때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쪽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불법파견이 있으면 정부가 단속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등 불법파견이 계속돼 온 것을 합법화해주자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목희 의원은 “OECD가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정해준 원칙이 있다”면서 “기간이나 반복갱신 횟수를 제한하든지 사용사유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임신, 출산휴가, 기타 계절적 사유에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