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의 없이 성형수술 중 사고내면 의사 과실

  • 등록 2015-02-06 오전 10:54:25

    수정 2015-02-06 오전 10:54:47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충분한 의료 인력이나 응급처치 기기를 갖추지 않고 수술을 하다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면 성형수술을 받던 A씨가 의료사고로 중증 인지장애,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수술을 집도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6일 밝혔다.

당시 A 성형외과 병원은 마취과 의사와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

판결문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 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담당해 환자 감시와 마취관리에 소홀했다”며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병원 수술의사의 과실을 70% 인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필수 응급처치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수술 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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