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세법개정]中企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 완화

과세 기준 지분율3%→5%로 확대
정상거래비율도 기존 30%→50%로 완화
  • 등록 2013-08-08 오후 1:30:00

    수정 2013-08-08 오후 1:30:00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내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과 기준이 현행 지배주주 지분율 3%에서 5%로 완화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나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수는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이 완화됐다.

중소기업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데도 대기업과 같은 과세 기준이 적용돼 그동안 논란이 일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3%가 넘는 기업에 부과했던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5%로 확대했다. 또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으면 부과됐던 기준을 50%로 완화했다.

기업분할ㆍ인수 등 경영효율화 목적의 조직변경에 대한 걸림돌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대상도 확대됐다.

현재는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는 수혜를 입는 법인이 50% 이상 지배하는 자회사와의 거래액을 과세 제외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액 중 지분상당액도 제외키로 했다. 지분상당액은 해당매출액에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다.

또 수혜법인 지배주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만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줬던 것을, 내년부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중지배주주 지분상당액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이밖에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해주기로 해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문제도 조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