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신약, 자사주 신탁계약 해지.."36만주 직접 보유"

`신탁계약→직접보유`로 변경
  • 등록 2010-04-29 오전 11:46:48

    수정 2010-04-29 오전 11:55:28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중외신약(067290)은 자기주식의 보유방법을 신탁계약에서 직접보유로 변경을 위해 총 8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중외신약 주식 36만1753주를 중외신약이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해지한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쓰리쎄븐이 진행했던 사안이다.

중외신약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신탁 해지는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에 지급하던 연간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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