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배달노동자도 노동법 보호대상…평생학습휴가 등 확대

[2025 경제정책방향]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추진…"노동약자 보호망 확충"
고용보험 가입기준 시간→소득…초단기근로자도 보호 가능
요일제 공휴일, 평생학습휴가 등 확대 방안 검토
  • 등록 2025-01-02 오전 10:40:00

    수정 2025-01-02 오전 10:4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프리랜서, 배달 노동 등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 약자들을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고용보험 기준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꿔 일해서 소득을 버는 이들이라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휴가나 요일제 공휴일 등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검토에도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노동 약자 보호망을 확충하고, 근로자들의 역량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장에서 제대로 도움 받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올해 경방에 법제화 의지가 담기게 됐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 노동자들은 물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들은 기존 노동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취약 근로자나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기준이 ‘시간’이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개의 초단시간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 소득자료를 연계해 미가입자를 발굴해 고용보험망을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2000만원이던 산업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30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금리는 1.25%에서 1%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의료비나 장례비 등으로 한정됐던 용처 외에 자녀양육비도 신설한다. 구직급여 등도 필요시 기금 운용계획을 바꿔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대지급 규모를 700억원 가량 선제적 확대한다. 또 처리 기간 역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사내 대학과 직업훈련 등 업무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도 내년 경방에 포함됐다. 정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휴가를 도입하는 기업에겐 우수 기업 평가시 인센티브 부여를, 특정 날짜가 아닌 ‘몇번째 주 수요일’과 같은 요일제 공휴일 도입과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1분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기업과 국민 등 사회적 논의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회사 내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또 현재 자사 직원이나 협력업체 등 동종 업종에만 열려 있는 사내대학·대학원 입학 조건도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디지털·첨단분야,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노동 자활을 위해 노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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