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손해배상 3배→5배…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공정위,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거래지위 열악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
  • 등록 2024-12-27 오전 10:00:00

    수정 2024-12-27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 기술을 제멋대로 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023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제정이 필요한’ 제조 및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 3개 범용 표준계약서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화 등 개선 필요가 큰’ 건설업 등 10개 업종 표준계약서가 대상이다.

10개 표준계약서에서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더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제조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제조위탁 시 금형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 2021년 제정된 금형제작업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 정하도록 명시했다.

용역업 표준계약서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제사유에 ‘원상버자가 제공한 원재료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원재료 성질로 인한 경우’도 추가됐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과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 납입·인도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납품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반품 금지 △부당반품 시 수급사업자 책임제한 △원사업자의 위험부담 및 추가비용 부담(제조업) △원사업자에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부여 및 공동개발 지식재산권 상호공유(용역업-역무) △성과물 납품 시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 또는 지연행위 금지(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 업종별 소관법령 등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협상력 등 거래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돼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거래현실 반영, 거래조건 합리화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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