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판결에…김기현 “몸통은 文 전 대통령”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발언
선거 개입 혐의로 송철호·황운하 실형 선고
“文, 법적책임 물어야…국민 주권 농단한 범죄”
  • 등록 2023-11-30 오전 9:50:44

    수정 2023-11-30 오전 9:50:44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는 악질적인 범죄이자, 대통령의 친구분의 당선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 공작으로 드러났다”며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농단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는 전날 1심 선고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장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지 3년 10개월만이다. 이외에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하명 수사’를 했다는 점을 의심받아 재판이 진행돼 왔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청와대가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음해와 날조에 짓밟혀 갈기갈기 찢어진 저와 가족들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깊게 패인 틀로 남아 있다”고 직격했다 .

김 대표는 또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민주주의 독버섯을 배양했던 위선적 권력자 집단의 가증스러운 짓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나 약하다”라며 “선거 공작에 대한 1심 선고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 국민 주권을 도둑질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 배후가 누구인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전임 대통령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이 모든 사건의 진행의 배후에는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던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당연히 문 전 대통령에 대하여도 성역없는 수사를 해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모엄중한 법적 심판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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