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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아파트 매매와 사모펀드 투자 등 재산형성 과정이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배우자아 자녀 등 후보자 가족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도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57)씨는 2017년 7월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67억4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같은 날 조 후보자 딸(28)과 아들(23)도 같은 펀드에 각 3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투자약정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뒤다.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000만원, 자녀 각 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부가 없다”며 “(투자) 계약 당시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제기된 아파트 위장매매와 위장전입 의혹도 일축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팔았다. 해당 아파트를 산 조씨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야당 일각에서는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준비단 측은 “거래 내역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실제 거래였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