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 획정 부작위 소송, 서울행정법원 11부 배당

부작위 확인돼도 직접 선거구획 명령 어려울 듯
  • 등록 2016-01-06 오전 10:39:02

    수정 2016-01-06 오전 10:39:0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었다고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소송의 전담 재판부가 결정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임정석·정승연·민정심 등 20대 총선 예비후보가 지난 4일 국회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및 선거구획정청구’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에 배당됐다.

이들은 지난 4일 “국회가 예정된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 나오는지 아직도 알 수 없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이다. 국회가 예정 시한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20대 총선(4월 13일) 전에 끝날지는 알 수 없다. 또 행정법상 부작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법원이 직접 국회에 선거구획정 시한을 정하는 등의 명령은 할 수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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