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 획정 부작위 소송, 서울행정법원 11부 배당

부작위 확인돼도 직접 선거구획 명령 어려울 듯
  • 등록 2016-01-06 오전 10:39:02

    수정 2016-01-06 오전 10:39:0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었다고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소송의 전담 재판부가 결정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임정석·정승연·민정심 등 20대 총선 예비후보가 지난 4일 국회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및 선거구획정청구’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에 배당됐다.

이들은 지난 4일 “국회가 예정된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 나오는지 아직도 알 수 없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이다. 국회가 예정 시한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20대 총선(4월 13일) 전에 끝날지는 알 수 없다. 또 행정법상 부작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법원이 직접 국회에 선거구획정 시한을 정하는 등의 명령은 할 수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 시청역 역주행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