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김종덕 장관,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25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영업을 하려면 최소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고 대지 주변에 수림대를 했으나, 29일부터는 조경면적 기준이 대지면적의 15%로 완화된다. 또 배낭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은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조치로 도로연접기준, 숙박시설 건물 높이 제한, 소음공해 유발시설의 주거환경 영향 최소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앞으로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에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단,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관광숙박시설 설립시 승인 인·허가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시행령 변경 전에는 사업자가 관광숙박시설 설립 시 소관 행정기기관에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인허가 의제사항을 제출하고, 소관 행정기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간보다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30일 이내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보게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후속조치로 호텔 등급제도 개선을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경제혁신의 핵심과제인 관광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