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담합 건설사, 입찰참가 제한 푸는 방안 검토”

"공정위 결정이 미래의 영업활동·사업에 제약되어선 안돼"
"건설시장 어려움 누그러뜨리면서 담합 근절할 방안 고민"
  • 등록 2014-06-20 오후 2:30:04

    수정 2014-06-20 오후 2:30:0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 사업활동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입찰참가 자격제도의 개선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설시장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누그러뜨리면서도 입찰 담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000720) 대표, 김동수 대림산업(000210)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000830)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047040) 수석부사장, 한창환 건설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올 들어 공정위는 2009~2010년 행해진 건설사들의 대형공사 담합 사건을 줄줄이 처리하면서 잇따라 건설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과징금 외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받는다.

경기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공정위 제재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멘소리를 내뱉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제재로 해외 수주에 타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 위원장은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건설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해 공정위가 담합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면서 “공정위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미래의 영업활동이나 사업에까지 제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공정위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건설업계 대표들에게 “담합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업계는 담합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과거의 담합행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담합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담합은 독약이다’라는 생각으로 담합 근절에 대한 의지를 견지해 달라”면서 “선진국 기업들처럼 리니언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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