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생 술·담배 판매금지…10명중 8명은 제대로 몰라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 술·담배 구매 연령 20.9%만 알아
서울시 1996년생 술·담배 판매금지 포스터 등 배포
  • 등록 2014-04-28 오전 11:15:20

    수정 2014-04-28 오후 2:48:27

서울시가 제작, 배포하는 청소년 술·담배 금지 연령 포스터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술과 담배 판매금지 나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술·담배 구입 가능 나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28일 서울시가 지난 2월 서울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1996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20.9%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5.6%로 가장 낮았고 그 뒤로 40대 16.1%, 30대 19.9%, 20대 32.4%, 10대 41.3%만이 술·담배 구매 금지연령을 알고 있었다. 1995년생은 올해 1월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지만 1996년생은 현재 구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술과 담배 판매에 혼선을 빚는 것을 방지하고자 서울 소재 4개 기업형 슈퍼마켓 379곳과 6개 편의점 5827곳에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알리는 포스터와 스티커 등을 배포해 청소년들의 담배와 주류 구매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법과 공연법,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나이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기준 1996년생 이하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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