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25개 확대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은 총 142종, 세부질환기준 약 1600여개인데, 여기에 25개 질환이 추가된 것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본인부담률이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산정특례전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환자수는 63만명으로 건강보험에서 2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희귀 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