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2~24일 충남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 등록 2014-01-15 오후 12:00:00

    수정 2014-01-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현장 민원 고충을 들어주는 ‘이동신문고’를 오는 22일 논산시청, 23일 계룡시청, 24일 금산군청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신문고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편성됐다.

이밖에 △행정심판 접수 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748건의 민원을 상담해 처리했다. 이 가운데 633건(36%)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2개 지역,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8개 지역에서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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