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베네통 아동 점퍼 등 8개 제품과 어린이 완구 6개, 유아용 캐리어 1개 등 총 18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베네통 점퍼 안감에서 사용이 금지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아놀드파마 주니어의 점퍼 겉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알레르기성 염료가 나왔다.
이 외에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수입 판매된 6개 아동복 제품의 금속 스냅, 지퍼 손잡이 등에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될 수 있는 납·카드뮴·니켈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최대 34배 초과 검출됐다.
완구 6개 제품은 놀이 블럭을 담는 비닐가방, 미니카 바퀴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41~157배나 웃돌았다. 라바 팀버게임 주머니와 또봇에어펀치백 본체 페인트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69~124배 초과 검출됐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끄레델의 유아용 캐리어 외부 상단 고무라벨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16배 초과했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성시헌 원장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것”이라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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