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캠프가 여성가족부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인증한 정식 시설이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나승일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공주사대부고가 미인증 업체의 캠프에 학생들을 보내게 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방학기간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체험 캠프를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지도교사를 반드시 동행하는 등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해병대 캠프’의 상표등록 등을 포함해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