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싱과 사이버 사기를 벌여온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 등 2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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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이들은 마약 판매·유통팀까지 만들어 텔레그램 등에서 일반인들에게 필로폰,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조직원 일부를 검거한 경찰은 추적 끝에 국내 총책 등 15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해외 총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금융범죄로 계좌이체나 대출 실행 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권에 범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