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재판매 안돼"…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고차 금지령

테슬라, 이달 말 사이버트럭 고객 인도
주문 약관에 "1년 내 재판매 금지" 명시
"5만달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엄포
가격인하 경쟁…수익성 방어 차원인듯
  • 등록 2023-11-13 오전 10:38:55

    수정 2023-11-13 오전 10:38:5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테슬라가 이달 말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출시를 앞두고 1년간 재판매할 수 없는 판매 조건을 공개했다. 신차 사이버트럭을 구매한 첫해에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19년 11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테슬라 디자인 센터에서 사이버트럭을 소개하고 있다.(사진=AFP)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계약서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제목의 항목을 추가해 새로운 규정을 명시했다.

추가된 테슬라의 이용약관에는 “귀하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판매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재판매 금지에 조처에 이어 손해배상까지 언급했다. 추가된 항목에는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기 위해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하거나 귀하에게 5만달러(6602만원)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약관을 위반하면 “테슬라는 앞으로 차량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도 엄포를 놨다.

다만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재판매와 관련한 예외 규정도 뒀다.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테슬라가 원래 가격에서 주행 거리와 마모 및 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매키로 했다. 또 테슬라가 차량을 구매하고 싶지 않다면 고객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테슬라의 전기차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고려할 때 테슬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매는 복잡해질 수 있다. 테슬라가 월 199달러(26만2779원)의 이용료를 받는 주행보조장치인 완전자율주행(FSD)의 경우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구조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2022년 4월 7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기가 텍사스 제조 시설에 전시돼 있다.(사진= AFP)


테슬라가 신차 사이버트럭를 중고차 시장에서 재판매를 금지하고 나선 것은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사들의 진입이 이뤄지면서 점유율 확보를 위해 가격 인하 경쟁을 주도한 테슬라는 지난 한 해 동안 모델3 등 자사 전기차 판매 모델의 평균 가격을 약 25% 인하했다.

사이버트럭은 2019년 처음 공개한 이후 테슬라가 4년 만에 내놓는 모델로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이버트럭은 그간 생산이 거듭 연기되다가 지난 7월 텍사스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했으며, 오는 30일 공식적으로 고객 인도에 들어간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사이버트럭을 연내에 인도할 것”이라며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25만~50만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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