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던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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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32)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28회에 걸쳐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17개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올해 4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 친구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기기로 상대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인 B씨가 A씨 집에서 컴퓨터를 쓰는 도중 자신이 찍힌 사진을 보고 지난달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소개팅 앱 프로필에 경찰정복을 입은 사진을 올려 피해 여성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경장은 직위해제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