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개발 '용적률' 당근 꺼냈다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공공기여 조건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 높혀
민간 개발 유도, 생황SOC 확대
7호선 공릉력 외 4곳 시범사업
  • 등록 2019-06-27 오전 10:00:05

    수정 2019-06-27 오후 4:00:33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낡고 허름한 저층 주택들로 가득 찬 서울 노원구 공릉동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일대 1만㎡가 오는 2023년 고층빌딩촌으로 변신해 중심 생활권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에는 560가구의 공동주택과 상가들이 입주한다.

서울시는 공릉역을 포함해 노후도가 심한 역세권 5곳을 선정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각 지역의 노후화 된 역세권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골자는 역세권 내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때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시설(주택·오피스·상가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받고 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적절한 비율로 조성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시설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확정한다. 업무중심지의 경우 임대오피스를, 상업중심지는 임대상가와 공용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구역 기준으로 설정한 지역으로 서울시내에는 총 307개소가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 조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할때 가능)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증가하는 용적률을 사업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하는 만큼, 용도지역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사도심 같이 상위계획상 지역보존이 필요한 곳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가상승 방지 등을 위하여 부지 면적의 80% 이상이 3년이상 소유권 변동이 없는 대상지에 한하여 사업시행 가능하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SH공사와 함께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역세권을 시작으로 총 5개곳에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릉역 시범사업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도계위 심의 필요)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상가, 공용주차장,생활SOC 등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고 SH공사의 컨설팅과 민간사업자 협의를 통해 7월부터 사업계획안 수립에 들어간다. 2020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결정하고 2021년에 착공해 2023년에 준공이 목표다.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는 검토 중이며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 역세권 등 역세권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권기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내 역세권 총 면적 55㎢는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며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을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의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공공주택 등을 공급해 주거와 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콤팩트 도시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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