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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구미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이 “보육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고 아이 입에 손가락을 강제로 집어넣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지난 10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즉시 어린이집에서 2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내용 분석에 들어갔다.
학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어린이집 CCTV를 촬영한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식사시간에 여아의 얼굴을 밀치는 모습이 나온다. 또 잠을 자지 않는 아이의 다리를 무릎으로 누르는 장면도 찍혔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