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당 5층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경기도 대책회의에 참석, “경기도 정치1번지 수원에서 김 후보가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수원 시민 자존심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경기 이천 설봉산에서 조병돈 이천시장은 김 후보와 수원무 유권자인 산악회원 30여명이 만난 자리에서 5kg짜리 지역 특산미를 돌린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지인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
특히 “이천시장이 김진표 후보가 아니면 생판 모르는 수원시민 산악회 찾아와 쌀 돌렸겠나”고 반문하면서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와 법적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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