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의견 차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고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청문특위는 지난 21~22일 청문회를 마치고 25일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협의가 무산됨에 따라 남은 것은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하는 방법뿐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권 의원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한 청문 보고서를 놓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만 내세워 협의가 결렬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민주당이 약 13년간 지속돼 온 인사청문특별제도 보고서 채택 관행을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깨뜨렸다”며 “청문회가 실시된 후 3일 내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또한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각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새누리당은 다수당인데 조율을 하면 훨씬 유리한 지위”라며 “(국회)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귀납적으로 (표결처리를 위한)본회의 절차를 잡아놓고 청문회를 잡아 의견을 조율해 통과시키는 것이 바른 태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또한 “새누리당은 책임을 야당에 전가시키고 스스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 후보자는 이미 여론과 언론, 시민의 판단, 그리고 지난 이틀간의 청문회 결론을 통해 지극히 부적합하고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