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과 유사한 엽기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글을 올린 회사원 A(24)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이성 친구와 사귄 적도 없고, 장난삼아 글을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2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컴퓨터에 보관해온 사실을 감안해 또 다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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