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징역 5년 확정..한달내 차기회장 선출(종합)

대법원 "농협 임직원도 특가법상 처벌대상"
1개월내 대의원 총회..차기 회장 선출예정
  • 등록 2007-11-30 오후 4:39:49

    수정 2007-11-30 오후 5:55:53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농협 임직원을 특가법상 처벌대상인 정부관리 기업체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고등법원(원심)의 판단을 따른 것이다.

 
▲ 정대근 농협 회장

정 회장(63·사진)은 지난 2005년말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부지(285평)를 현대차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정 회장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관련법에 따라 회장직을 자동 박탈당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1개월내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농협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조합장을 중심으로 곧 선거를 치러 차기 중앙회장을 뽑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농협 회장은 전국 회원조합 대표기구인 대의원회의에서 1200여명의 대의원 투표를 거쳐 선출될 예정이다.

농협은 지난 7월 정 회장이 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박석휘 전무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 회장직은 상근직이 아니다"라며 "경제사업과 신용(금융)사업, 교육지원 사업 모두 각자대표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큰 업무공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1980년대 후반 이후 뽑힌 1~3대 민선 회장이 모두 구속·사법처리되는 아픔을 겪었다.

민선 초대 한호선 전 회장은 지난 1988년에 취임해 1994년 3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부임한 2대 원철희 전 회장도 지난 1999년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을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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