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 국제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함께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 법무법인 지평이 국제 비영리단체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함께 지난 23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사진=법무법인 지평) |
|
지평과 BRS는 지난 23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공동으로 인권실사의 기본 원칙, 인권실사 방법론과 사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CSDDD)과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의 주요 쟁점 및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아카데미를 열었다.
CSDDD가 지난달 2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과 그 자회사 및 공급망은 인권·환경 실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이에 지평은 전 세계에서 인권실사를 200차례 이상 수행한 BSR과 함께 이 같은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23일 1회차를 시작으로 9월 27일, 11월 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 인권경영 아카데미의 첫 번째 세션은 아사코 나가이 BSR 매니징디렉터가 ‘인권실사의 토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실사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은 민창욱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실사법제의 쟁점과 대응 방안: 인권 정책, 인권영향평가 및 대응조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민 변호사는 “EU와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인권·환경 위험의 발생가능성 및 심각성이 높은 영역에 우선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은 이런 위험·기반 실사를 회사 정책과 관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회사·자회사·공급망에 대해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평 ESG센터장인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인권경영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적인 인권실사 규제에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평은 지난 2022년 1월 BSR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 최적화된 공급망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